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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밀키트 제조판매 가맹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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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2,878회   작성일Date 21-12-25 18:56

    본문

    Q. 당사는 밀키트 제조판매 가맹점으로 개인사업자입니다. 업태는 제조업, 종목은 즉석조리식품이며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아 주방에서 재료 손질(자르기, 다듬기, 씻기 및 측량, 재료혼합 등) 후 일련의 즉석조리식품 형태로 가공포장하여 개별상품 형태인 밀키트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용고객은 최종 소비자이며, 대부분 신용카드 결제로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적용 대상 사업자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동법 시행령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73조[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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