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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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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64,310회   작성일Date 22-01-03 11:12

    본문

    Q. 갑은 부, 모, 조모, 동생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4년간 금전무상대출을 받을 예정임. 이때 금전무상대출에 따르이익의 증여계산방법은 

         

         갑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각 호별로 합산하여 계산하고 1년 단위로 증여이익 계산

                   2억원 * 4인 * 4.6% = 3,680만원, 4년 1억4,720만원

         을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각 호별로 합산하지 않고 1년 단위로 증여이익 계산(1천만원 이하로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2억원 * 4.6% = 각 920만원

         병설 : 부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2항에 따라 합산하고, 조모와 동생은 을설에 따라 계산

                   부모 2억원 * 2인 * 4.6% = 1,840만원

                   조모, 동생  2억원 * 4.6% = 각 920만원


    A.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이익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함.


    관련사례 : 서면-2016-상속증여-4687, 2018.06.21

    귀 질의의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해당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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