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양도소득세 조합원입주권 2개를 동시에 취득한 후, 완공된 주택을 양도시 소득령 제156의2 제3항, 제4항 적용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44,309회   작성일Date 22-01-04 20:16

    본문

    Q. 조합원입주권 2개를 동시에 취득한 후, 완공된 주택을 양도시 소득령§156의2③,④ 적용여부 


    A. 주택과 상가를 보유한 1세대가 같은 날, 주택과 상가를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고, 그 준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③,④을 적용할 수 없음. A주택과 B상가를 보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같은 날, 조합원입주권을 2개를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사업 완료 후 재건축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ff8ed9cd03998089eb294f8bc7716d76_1661408873_0829.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