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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카드결제대행사를 통해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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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7,625회   작성일Date 22-01-06 17:45

    본문

    Q. 본인은 간이과세자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배달앱을 이용하면서 카드결제대행사를 통해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하여 부가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해당 간이과세자 음식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배달앱과 결제대행사의 사업자등록번호만 있습니다.).


    A.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는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라면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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