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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매매한 경우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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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5,401회   작성일Date 21-12-22 15:29

    본문

    Q. 2021년 4월 1일에 토지를 3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매대금은 3회로 분할하여 2021년 4월 1일부터 매년 10,000,000원씩 받기로 하였습니다. 토지는 1회 부불금을 지급하면 매수인이 사용·수익하되, 최종부불금 지급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일까요? 


    A. 장기할부양도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르 날인 2021년 4월 1일을 양도시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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