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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의 연장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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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8,324회   작성일Date 21-12-2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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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가 종전 ‘법인세법‘ 제121조의 2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이관되면서 제출기한이 기존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국제거래명세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를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를 했는데, 앞으로도 기존에 하던대로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세 신고와 별개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령만 보고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합니다.

    A. 2020년 12월 2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의 제출기한을 ‘소득세·법인세 확정 신고기한’에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로 연장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국조법 제58조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출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또한, 동법 개정시 법인세법 제121조의 2 및 소득세법 제165조의 2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규정을 국조법 제58조로 이관하여 통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실무상 법인세 신고시 같이 제출하셔도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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