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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신탁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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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7,708회   작성일Date 21-12-21 14:25

    본문

    신탁이 설정되었으나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신탁설정을 통하여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지배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구분

    내용 

     신탁설정 후에도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을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신탁설정시 양도로 보지 않고, 신탁재산 양도시 양도로 봄 

     신탁설정을 통해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지배를 벗어나는 경우

    신탁설정시 양도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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