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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임대주택등록이 자동말소 또는 자진말소되는 경우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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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3,934회   작성일Date 21-12-22 12:59

    본문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이 폐지되었다. 

         

    구 분

    유형별 폐지·유지 여부 

     매입임대

    건설임대 

     단기임대

    단기민간임대주택(4년) 

    폐지 

    폐지 

     장기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유지

    (아파트는 폐지) 

    유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8년)

    유지 

    유지 


    이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된 날에 등록이 자동말소되며, 의무임대기간 내인 경우에도 자진하여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등록이 자동말소되거나 자진말소(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함)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를 말함)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한다(소령 155조 23항).


    ③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및 자진말소(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함)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등록이 말소된 날에 해당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소령 155조 22항 2호 라목). --> 이미 비과세 혜택을 받은 거주주택에 대한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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