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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던 분양권의 실거주 요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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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1,937회   작성일Date 21-11-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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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2019년 10월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던 부산광역시 서구(20. 12. 18.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분양권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향후 2022년 7월에 입주하게 되는데, 이때 실거주 요건 없이 2년 보유만 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산 서구 분양권 취득 당시, 역시 당시에는 비조정대상지역이었던 부산 부산진구 소재 분양권만 1개 있었고 전세대원 무주택이었습니다. (당시 분양권은 주택수 미포함임)

    A. 귀 상담의 경우, 개정세법에서 2021년도부터 다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관련 부칙에서 “2021. 1. 1.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귀 사례에서 만일 해당주택 계약금 지급일 현재 비조정대상지역 무주택세대였다면 거주기간 2년 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동법 시행령 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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