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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분양권의 시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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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9,072회   작성일Date 21-11-29 11:28

    본문

    Q. 아파트 분양권의 1/2지분을 증여한 경우 당해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면적, 용도, 방향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각 호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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