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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의료법인에게 건물 기부채납 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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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1,310회   작성일Date 21-12-10 11:33

    본문

    Q. 공익사업 목적으로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의료법인에게 건물(토지) 기부채납 시 건물가액은 300억이며, 건물에 대한 부채는 150억입니다. 건물(300억)을 기부채납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에 대한 부채 150억은 기부채납 시 양도자가 이득을 본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과세대상 부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납세의무자: 증여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 양도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채무액 ÷ 증여재산가액
    • 취득가액: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단,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 채무액 ÷ 증여재산가액
    • 기타 필요경비: 실제 기타 필요경비 × 채무액 ÷ 증여재산가액
    •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관련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산 과세가액 불산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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