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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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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2,420회   작성일Date 21-12-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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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남편은 2010년 주택A를 4천만원에 취득하였으며 부인에게 2021년 9월 16일에 증여(증여가액 4천만원)하였으며 증여 당시 1세대 1주택이였습니다. 남편은 2021년 11월 30일에 신규주택 B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아내에게 증여한 종전주택 A를 3년 이내 양도하려고 합니다. 주택 A와 B주택은 모두 비조정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종전주택 A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귀 상담의 경우,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종전주택인 A주택의 취득일은 당초 취득일인 2010년이 되는 것이며 해당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서면-2015-부동산-0603, 2015.06.04, 부동산거래관리과-0559,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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