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취득원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3,951회 작성일Date 21-11-11 10:23 본문 Q.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원가(장부가액)는 출자금으로 보는지 아니면 감정가액으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A.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현물출자하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관련규정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5, 2007.11.09. 목록 이전글주차대행서비스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21.11.11 다음글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21.11.08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