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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형제자매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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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0,521회   작성일Date 21-11-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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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피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유족으로 어머니와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상속포기를 하여 법원 선고를 받은 상태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귀 질의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이 있는 경우는 상속공제 한도액에 따라 상속공제 한도액이 "0"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사-상속-2015-0006, 2015.04.27.>
    상속공제 한도액은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상속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상증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0"원을 적용함은 정당함
    관련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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