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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재건축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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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9,898회   작성일Date 21-10-1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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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본인은 1가구 1주택자이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2011년 8월에 부부가 공동으로 증여받았습니다. 해당 주택은 재건축 대상이 되었으며, 2021년 4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관리처분인가는 2022년 6월 예정입니다. 만일 내년 관리처분인가 이후 준공 이전에 매도시 혹은 준공 이후 매도시 비과세혜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준공 이후 매도시 새로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채워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재건축시 추가분담금을 내고 큰 평수를 취득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리셋이 되고 다시 그 조건을 채워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A. 귀 질의의 경우,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이므로 입주권의 비과세 가능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종전주택의 관리처분인가일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또한 준공 이후 매도시에도 비과세가능하며,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산금 납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면적이 증가한 경우 준공 이후 매도시 새로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채워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건물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관련이 없지만,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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