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의제취득일(1985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9,311회 작성일Date 21-10-07 11:24 본문 □ 의제취득일(1985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7-163-46]Max [ ①,② ] ① 의제취득일 현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금액② 취득당시 실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상속, 증여받은 자산 포함) * ( 1 + 의제취득일 전일까지의 생산자 물가상승률 ) 목록 이전글의제취득일(1985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21.10.07 다음글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비교 21.10.06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