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비상장법인에 개인이 토지를 현물출자할 경우 현물출자로 인해 취득한 주식의 시가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의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 평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현물출자로 인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는 상증법 제39조의3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상증법 제35조의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자와 신설법인은 특수관계일 것으로 보이나, 기존 법인에 아무관계 없는 사람이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계약을 할 당시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