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동산매매업을 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구건물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9,671회 작성일Date 21-09-07 23:28 본문 Q. 부동산매매업을 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구건물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A.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또는 건설업)을 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의 토지상에서 기존 임대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부동산매매업(또는 건설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기존 임대용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여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규정 : 서면-2016-소득-3256 [소득세과-363], 2016.03.09. 목록 이전글부동산매매업(사업소득)과 양도소득 구분(1) 21.09.07 다음글토지 현물출자 시 양도가액 및 상증법상 시가의 적용방법 21.09.06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