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동산매매업(사업소득)과 양도소득 구분(2)
페이지 정보
본문
▢ 서면1팀-959, 2005.08.16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매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자등록관계 및 판매목적 유무, 부동산취득 및 양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산46014-1097, 2000.09.08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단순히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부동산 양도에 의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 관련된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의 규모, 거래횟수, 양도의 형태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목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 이전글아파트 분양권 부부공동명의(분양권 증여) 시 세무상 이슈사항 21.09.13
- 다음글부동산매매업(사업소득)과 양도소득 구분(1) 21.09.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