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과 관련된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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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과 관련 필요경비 항목
(1) 재산세
(2) 종합부동산세
(3) 수리비
(4) 중개수수료
(5) 이자비용
(6) 감가상각비
주택임대소득세 대한 세부담이 클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반영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필요경비로 반영된 감가상각비는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추후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납부해야한다.
향후 임대주택을 양도하였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거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반영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렇지 않다면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않고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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