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초과여부에 따른 세부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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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소득이 있으면서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분리과세
□ 타소득이 있으면서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 종합과세
○ 3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비교
월임대료 |
1,600,000원 |
1,800,000원 |
주택임대수입금액 (연간 임대료) |
19,200,000원 |
21,600,000원 |
신고방법 |
분리과세 |
종합과세 |
◎ 신고방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비교
구 분 |
분리과세 |
종합과세 |
주택임대수입금액 |
19,200,000원 |
21,600,000원 |
필요경비 |
9,600,000원 (수입금액 * 50%) |
9,201,600원 (수입금액 * 42.6%, 단순경비율) |
소득금액 |
9,600,000원 |
12,398,400원 |
적용세율 |
14% |
35% |
산출세액 |
1,344,000원 |
4,339,400원 |
◇ 증감분석
임대료수입 증가 2,400,000
세부담액의 증가 (-) 2,995,400
순증감액 (-) 595,400원
따라서 월세를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릴경우 임대료수입은 연간 240만원 증가하지만, 종합소득세가 약300만원 증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약60만원이 손해가 발생하게된다.
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에서 이미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면 월임대료를 낮추고 보증금을 인상하든지, 임대유형을 월세가 아닌
전세로 전환하여 주태임대 수입금액을 2천만원 이하로 만들어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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