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기타 국외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1,648회   작성일Date 21-09-16 12:51

    본문

    Q. 당사는 국내법인으로, 역시 국내법인인 A법인과의 납품계약에 의해 물품을 남품할 예정입니다. 이때 해당 물품은 당사의 미국 자회사에서 생산하여 국내 반입없이 바로 미국 외의 제3국(A법인이 지정한 상대방)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과세된다면 영세율로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귀 질의와 같이 국내에서 주문은 이루어졌으나 해외 자회사를 통해 생산하고,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16, 2019.05.22.
    국내반입 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에서 “을”로의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과-1019, 2014.12.30
    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는 것이나 동 거래의 경우 공급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음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ff8ed9cd03998089eb294f8bc7716d76_1661417520_858.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