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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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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8,863회   작성일Date 21-09-16 12:58

    본문

    Q. 당사는 제조업체로 이번에 SAP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는 제품/상품/원재료는 (년)총평균법으로 평가하며, 부재료/저장품/재공품은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SAP 도입과 함께 제품/상품/원재료/재공품/반제품은 (월)총평균법으로, 부재료/저장품은 이동평균법으로 변경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중 평가방법을 (년)총평균법에서 (월)총평균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월)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도 모두 평균법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닌, 각각 항목별로 신고하여야 하나요?

    A. 법인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은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해당 자산을 다음의 각목의 자산별로 구분하여 종류별ㆍ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신고도 각목의 구분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과 비용을 영업의 종목(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함)별 또는 영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종목별ㆍ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 제외)
    나. 반제품 및 재공품
    다. 원재료
    라. 저장품
    연총평균법에서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할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 서이46012-10937, 2003.05.12.).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동법 시행령 제74조[재고자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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