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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이중 국적자의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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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3,735회   작성일Date 21-08-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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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조특법상 외국인 근로자의 단일 세율 적용을 위하여 한국 국적의 포기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가 미국과 한국의 이중 국적을 보유한 경우, 상기 단일 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만약, 이중 국적자는 단일 세율 적용이 안된다면, 즉, 한국 국적을 상실해야 단일 세율 적용이 된다면, 적용 가능한 시점은 아래 ①, ② 중 어떤 시점인지도 궁금합니다.
    ① 한국 국적 상실신고 이후
    ② 한국 국적 상실신고가 수리되고 난 후(통상 6개월 소요)

    A.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은 한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므로 복수국적자는 외국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수국적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근로소득 단일세율 적용)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제세원-29, 2011.01.24)
    한편,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 국적을 상실한 때로부터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번의 시기)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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