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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취학, 직장변경 등의 사유로 수도권 밖 이전을 위해 1세대 2주택인 경우 비과세특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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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9,194회   작성일Date 21-09-02 21:14

    본문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세대전원이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한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②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③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 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여기서 수도권 밖에 소재한 주택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서울, 인천, 경기도)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하며, 주택의 가액, 규모에 제한이 없다.


    ※다른 시군의 범위란, 다음의 지역을 말함

       ①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포함), 군으로 이전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

       ② 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

       ③ 특별자치시, 도농복합협태의 시지역 및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 이전으로 취득하는 주택


    Q.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과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세대원의 이리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동거봉양, 가정불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4-31).


    Q. 수도권 밖으로 인사발령 후 해당 분양권이 완공되어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특례를 적용받나요?


    A. 서울에서 근무하던 자가 수도권 밖으로 근무처가 변경되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할 의사로 서울에 소재하는 주택을 분양계약하여 중도금을 계속 불입하던 중에

         근무지가 변경되고, 근무지 변경 후 완공하여 취득한 해당 주택은 비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서면법령재산-22556, 201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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