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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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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2,511회   작성일Date 21-08-11 00:16

    본문

    Q. 당사는 급여일이 매월 10일입니다. 6월 급여를 7월 10일에 지급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는 하반기에 제출을 하면 되는데, 12월 급여를 2022년 1월 10일에 지급하는 경우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에서는 제외되는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서식이 2021.5.17. 개정되어 2021.7.1. 시행분부터는 해당 귀속연도의 근로소득을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2021년 하반기 작성시에는 2021년 12월 귀속 2022년 1월 지급분을 포함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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