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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지급이자의 손금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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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7,213회   작성일Date 21-06-15 11:06

    본문

     Q. 사업초기에 필요자금을 차입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인정여부

    A.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합니다.(법법 19조) 이때 리베이트, 담합금 등 그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두7608, 2015.1.15. 참조)
    이자제한법 최고한도를 위반한 이자비용이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인세법상 관련 유권해석이 없으나, 소득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이자제한법 최고 한도 초과 이자라도 실제 지급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도 손금산입 항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소득세과-291 , 2010.03.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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