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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동거주택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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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4,779회   작성일Date 21-06-07 22:13

    본문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상속개시일 현재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6억원 한도)로 차감한다. 


    - 피상속인이 거주자

    -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에 한함)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다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때에는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나, 동거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고가주택을 포함하고 무주택기간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자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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