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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프랑스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인적용역소득의 국내 원천징수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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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3,837회   작성일Date 23-12-12 15:29

    본문

    Q. 당사는 프랑스 법인 소속 직원으로부터 인적용역소득을 제공받았는데, 해당 직원의 국내 체류기간이 과세기준일(183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해당 프랑스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으나 해당 소득은 고정사업장이 아닌 프랑스법인에 귀속됩니다.
    이 경우 체류기간 초과 또는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인적용역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해당 소득이 국내사업장이 아닌 프랑스 법인에 귀속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일까요?

    A. 프랑스 법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으며, 그 직원의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이고, 그 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으나 해당 인적용역은 국내사업장과는 관련이 없는 경우, 한국법인이 해당용역에 대하여 지급하는 인적용역소득은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7조에 따라 국내사업장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며, 또한, 같은 조약 제14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7조[사업소득],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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