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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 수시제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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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4,379회   작성일Date 24-01-17 15:55

    본문

    Q. 중도퇴사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신고 시, 아래와 같은 안내 팝업창이 생성됩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근로소득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다음 달 말일, 즉 수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수시 제출 하지 않고 연간 합산하여 제출하면 가산세 등의 문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중도퇴사자가 있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퇴사하는 달의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하여 연도 중에 수시제출을 할 수도 있고, 수시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속근로자와 함께 연간 합산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제출이 필수는 아니고 수시제출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는 것이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소득 지급일의 다음해 3월 10일까지만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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