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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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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7,629회   작성일Date 21-05-15 16:54

    본문

    Q. A법인은 C대표자가 100% 지분보유하고 있으며, B법인은 C대표자가 90% 지분보유하고 D(특수관계자 아님)가 10% 지분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A법인과 B법인 사이의 거래가 발생하면 일감몰아주기에서 배제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귀 상담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6항에 따라 수증자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 3%(중소ㆍ중견기업 10%)를 초과하는 자입니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2항 제3호에 따라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각각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은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사실관계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이익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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