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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임대사업자 자진말소 후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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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8,272회   작성일Date 21-05-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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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본인은 2018년 4월 25일에 단기 임대사업등록하였고 차후 사업자 자진 말소 후 임대사업용이었던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2020년 3월에 거주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았고 현재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외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사업자 자진말소 후 2년 거주를 하여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귀 상담의 경우,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진 말소 후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 적용됩니다. 비과세 특례대상인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하던 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직전 거주주택 양도 이후 양도차익분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합니다.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고 그 이전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세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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