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최대 중복 보유기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9,370회 작성일Date 21-05-21 00:04 본문 종전주택 소재지 신규주택 소재지 중복 보유기간 및 전입요건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중복 보유기간 : 3년 이내 전입요건 : 없음 비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취득시기 2018.09.14 ~ 2019.12.16 중복보유기간 : 2년 이내 전입요건 : 없음 2019.12.17 이후 중복보유기간 : 1년 이내 전입요건 : 1년 이내 목록 이전글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흐름도 21.05.21 다음글해외 부동산주식관련 세금문제 21.05.18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