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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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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6,779회   작성일Date 21-05-21 16:09

    본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흐름도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과세대상 및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비과세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보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과세대상 및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비과세 - 보유 주택 수, 과세대상 ○, 과세대상 × 포함
    보유 주택 수과세대상 ○과세대상 ×
    1주택
    • 국외주택 월세 수입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월세 수입
    • 국내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전세금

    2주택

    모든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전세금

    3주택 이상
    • 모든 월세 수입
    •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하는 경우
    • 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 비소형주택 3채 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전세금
    • 비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이하인 경우


    * (소형주택) 주거전용 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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