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법인세 법인사업자 중 외부세무조정 대상 사업자(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2)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175,378회   작성일Date 21-04-30 12:42

    본문

    1.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1)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 


    2.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중 조세특례 적용 법인(*2)


    3.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설립도니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어원 이상인 법인


    5.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법인


    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외국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1)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봄


    (*2) 조세특례 적용 법인

         조세특례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세액공제감면(이월세액공제 포함)을 받은 법인

         따라서 공제감면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소득금액의 결손 또는 이월결손금 등의 누적으로 세액공제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외부세무조정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않음.


    e2ed37d2fac6ee811c37e921f6815471_1619754137_3867.jpg
     

    댓글목록

    profile_image

    correctly님의 댓글

    correctly 작성일 Date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