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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유지보수용역이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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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1,734회   작성일Date 21-05-0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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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당사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서버 자산과 해당 자산에 대한 유지보수권을 구매하였습니다. 유지보수권은 2년 동안 해당 자산이 고장났을 경우 무상으로 새 부품을 제공받고, 고장난 부품을 반납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며, 자산 고장시 교체 및 수리를 위해 필드엔지니어의 현장 지원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서 미국법인으로 비용지급시 원천징수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한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서버를 매입하고 미국법인이 귀 질의와 같은 서버의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유지보수용역에 대한 대가는 단순히 부품을 교체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따라서 원천징수 대상(사용료 소득 등)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한미 조세조약 제8조[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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