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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의 보유기간 개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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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3,352회   작성일Date 21-04-1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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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의 보유기간 개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A. 2021.1.1.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할 때의 보유기간은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에 해당하면 [표2]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에 대하여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취득일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세대가 양도 당시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2]를 적용받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6,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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