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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가업상속 재산가액 산정시 임대용 부동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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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7,051회   작성일Date 21-02-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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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상증세법 시행령 15조를 보면 법인의 경우 임대용 부동산은 가업상속 재산가액 산정시 총자산가액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공장건물 안에 일부를 잠시 다른 법인에게 임대시 이 부분도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장의 경우 예외규정이 없을까요?
    A.가업상속재산을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업무관자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이면 족하는 것으로, 당해 부동산의 용도나 임대기간 등은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공장여부를 불문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중인 부동산이라면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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