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1,664회 작성일Date 20-11-20 11:36 본문 ① 증여당시 자산가액 : 10억원② 증여자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액 : 2억원③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 4억원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또는 취득가액) = 당해 자산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① 부담부증여 자산의 양도가액 : 10억원 * 2억원 / 4억원 = 5억원② 부담부증여 자산의 취득가액 : 4억원 * 2억원 / 4억원 = 2억원③ 부담부증여 자산의 양도차익 : 5억원 - 2억원 = 3억원 목록 이전글출자지분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0.12.01 다음글부동산의 교환 20.11.19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