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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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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9,031회   작성일Date 20-11-01 21:57

    본문

    Q.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한식음식점을 폐업하고 같은 주소지에 서양음식점을 다시 개업하려고 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에서 한식음식점과 서양음식점은 달리 분류 

       되고 있는데 새로 개업하는 서양음식점 개업은 청년창업 중소기업감면이 적용가능한지?


    A.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 건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에는 음식점업(561)이 포함되며, 한식음식점업(5611)이나 서양음식점업(56123)은 모두 음식점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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