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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수도권 본점 건물 내 임대목적 공간이 공실인 경우 취득세 중과배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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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890회   작성일Date 24-10-21 00:00

    본문

    Q. 수도권 내에 위치한 본점 건물 중, 임대를 목적으로 한 공간이 공실일 경우에도 이 면적에 대해서 취득세 중과세가 배제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공간은 입주하고자 하는 임차인이 그동안 없어서, 건물 신축 당시부터 공실이었으며, 사무실로도 사용하지 않고, 아예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A. 임대하다가 일시적인 공실의 경우 임대면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대를 목적으로 한 공간이 공실일 경우 취득세 중과기준세율 중과대상인 본점사업용 면적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입주하고자 하는 임차인이 그동안 없어서, 건물 신축 당시부터 공실이었을 경우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다면 본점사업용으로 볼 수 없으나, 만약 회의실 등으로 일시 사용하였다면 본점사업용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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