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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은 1월 1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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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5,574회   작성일Date 21-12-29 09:53

    본문

    국세청은 이번 20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였습니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 명단을 ’22.1.14.(금)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종교인소득, 사업소득 등 연말정산 관련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 회사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를 활용하여 종전과 같이 연말정산을 이행하시면 됩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1월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고, 국세청은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에 한하여 1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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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신청 방법
    □ [근로자]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 근로자는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1월14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일괄제공 서비스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부양가족이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일괄 제공합니다.
    * 부양가족의 사전 동의 방법은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함
    •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 추가를 원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이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료제공 동의하여야 합니다.
    □ [회 사] 일괄제공을 신청한 근로자 명단을 국세청에 등록
    • 회사는 일괄제공 동의 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 명단을 취합하여 홈택스에 1월14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 시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일자(신청서 제출일자) 입력
    •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근로자의 명단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회사의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수임 세무대리인이 없는 경우 홈택스에 수임 세무대리인으로 등록 후 제공할 수 있음
    • 회사는 지정한 세무대리인에게도 간소화자료가 함께 제공되므로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연말정산한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안내바랍니다.
    근로자의 신청 확인(동의) 및 민감정보 삭제
    □ 신청 확인(동의)
    •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 신청 회사정보 및 자료 제공 범위 등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1월 19일까지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본인의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이때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일괄제공 신청 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한 근로자가 홈택스(손택스)에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일괄제공 서비스 확인(동의)화면으로 자동 안내됩니다.
    • 회사는 제공하는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 화면을 이용하여 확인(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1월 19일까지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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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감정보 삭제
    •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는 삭제 가능*합니다.
    * 민감정보로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
    •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지정하면, 해당 정보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 연말정산이 종료된 이후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한 자료를 공제받고 싶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또한, 민감정보 삭제 과정에서 실수로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민감정보는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1.15.) 이전에는 항목별(의료비등)ㆍ기관별(예:업체 사업자등록번호)로 삭제할 수 있으며, 개통일(1.15.) 이후에는 개별 건별(예:조회된 상세자료) 삭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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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간소화자료 내려받기
    □ 회사는 홈택스에서 1월 21일부터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간소화자료를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은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가 많은 회사도 한 개의 파일로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압축파일 한개 용량을 최대 5GB(약 2만 5천여 근로자 용량)로 제공합니다.
    * 5GB 용량 초과 시 여러개 파일로 분할 압축하여 제공(예 A01, A02, A03, .....)
    □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연말정산 최종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2. 근로소득 연말정산
    연말정산 전 확인할 사항
    □ 올해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를 추가 수집하여 간소화시스템에 반영하였습니다.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7.1.개통)과 연계
    □ 주요 개정 세법은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①와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확대② 등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년 대비 5%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 및 100만원 추가 한도액 적용
    ☞ (사례)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의 일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년에 2,000만원, ’21년에 3,500만원인 경우 →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400만원
    1)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 7,000만원×25%= 1,750만원
    2)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 400만원 [㉮일반 소득공제 + ㉯추가 소득공제]
    ㉮ [(3,500만원-1,750만원)×15%+(3,500만원-2,000만원×105%)×10%] = 403만 원(한도300만원)
    ㉯ Min[한도초과액(403만원-300만원), 사용증가분 소득공제금액, 100만원] = 100만원
    3) 개정 효과: 137만원 소득공제 증가 [(개정전) 263만원 → (개정후) 400만원]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확대) 세액공제율이 기존 15%(1천만원 초과분 30%)에서 20%(1천만원 초과분 35%)로 5%p 상향 적용
    ☞ (사례)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의 법정기부금이(지자체 무상기증) 1,000만원, 지정기부금이(사회복지법인) 200만원인 경우 →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은 270만원
    1) 세액공제금액: [1,000만원×20%+(1,200만원-1,000만 원)×35%]=270만원
    2) 개정 효과: 60만원 세액공제 증가 [(개정전) 210만원 → (개정후) 270만원]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 근로자는 1월 15일(토)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득ㆍ세액공제 증빙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예)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기부금영수증, 안경ㆍ교복 구입비 등
    □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은 작년에 신청된 내용대로 적용됩니다.
    •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 추가를 원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이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료제공 동의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신청 후 별도로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1월 19일까지 확인(동의)해야 하며, 확인(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 또한 올해부터는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하여 장애인의 간소화자료 접근성을 높였으니 해당 납세자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①점자파일(.brl)을 전자점자정보단말기에 내려받아 간소화자료를 ②점자로 확인하거나 ③점자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연말정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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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의 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일정은 다를 수 있음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1월 14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일괄제공되는 간소화자료는 1월 21일부터 홈택스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2월말까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공제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하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이때 제출된 공제자료 등이 공제 요건에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종료됩니다.

    3. 그 외 소득의 연말정산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 신고가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 가능하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 또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시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에서 납세자가 유리한 소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서비스에서 소득별 예상세액 비교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올해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는 내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종교인 소득의 종류와 연말정산 이행 여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말정산)
    연말정산 선택
    연말정산 선택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용)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연간집계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다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 연말정산
    □ 간편장부 대상자인 일정한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분 소득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판매원으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 7천 5백만 원 이하 또는 신규사업자
    • 사업소득자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2월분 소득을 받기 전에 공제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금소득 연말정산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국민연금공단 등 연금지급기관)는 1월분 소득을 지급할 때 연금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2월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ㆍ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에 따라 지급받은 연금소득
    • 연금소득자는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12월말까지 공제서류를 연금지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4.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 「편리한 연말정산」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사업자와 소속 근로자를 위해 2016년부터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시스템으로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 올해부터는 근로자와 회사가 홈택스(PC) 뿐만 아니라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서도 연말정산 전체 과정을 더욱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였습니다.
    □ 근로자는 직접 수집해서 회사에 제출하던 영수증 등*을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사진, PDF 파일 등으로 올려주기(업로드)할 수 있으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기간내에 올려주기(업로드)했던 영수증 등을 삭제하거나 다시 제출도 가능합니다.
    * 예)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기부금영수증, 안경ㆍ교복 구입비 등
    □ 회사는 홈택스(PC)뿐만 아니라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근로자가 제출한 영수증 등과 공제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기존 PC에서만 가능했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과 제출이 모바일에서도 가능하여 연말정산 업무가 한층 더 쉽고 편리해집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선 내용 |
    구 분
    내 용
    기 존
    개 선
    근로자
    영수증 등 공제증명자료
    직접 제출
    PCㆍ모바일에서
    올려주기(업로드) 제출
    회 사
    공제신고서 취합
    지급명세서 작성ㆍ제출
    PC만 가능
    PCㆍ모바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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